러 푸틴, 개헌 통해 '상왕' 오르나

러시아, 4월22일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 실시
  • 등록 2020-02-27 오후 3:08:45

    수정 2020-02-27 오후 3:08:45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FP 제공)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러시아가 오는 4월 22일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024년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상왕’을 가능케 하는 개정으로 점쳐진다.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개헌위원회의 파벨 크라세닌니토프 공동의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푸틴 대통령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헌 추진은 푸틴 대통령의 권력 연장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진다. 러시아 헌법은 현재 두 번 이상 대통령직을 연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임기는 2024년 끝난다. 크라세닌니토프 의장은 4월 22일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을 뿐 그 배경 등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설명은 하지 않았다. 다만 어떤 식으로든 푸틴 대통령의 권력 연장과 연관돼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2000~2008년 4년 임기 대통령직을 연임했고, 3연임 금지에 막혀 총리에 올랐다. 대통령직은 그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가 맡았다. 당시 메드베데프 정부는 ‘상왕 푸틴’에 의해 움직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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