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해진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반대 목소리

연예인 잇단 극단선택으로 '실명제 도입' 거세진 탓
네이버·카카오, 자율규제 강화…악플 대책·검색 개편
"실명제 효과 의문이지만, 자체대책 마련 선행돼야"
  • 등록 2020-03-24 오후 4:02:18

    수정 2020-03-24 오후 4:02:18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가 4.15 국회의원 총선거 특집 페이지 운영과 함께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터넷 실명제’ 실시 계획을 공개했다. ‘선거기간 실명제’ 논란이 뜨거웠던 예년 선거와 달리 올해는 조용한 분위기다.

선거법 제82조의6은 선거기간 동안 인터넷언론사에게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실명인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에 따라 공식 선거기간인 다음 달 2일부터 14일까지 실명제를 운영한다. 이 기간 실명인증을 하지 않은 이용자는 댓글을 달 수 없다.

인터넷 시민운동 단체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18일 “인터넷 실명제는 전 세계적으로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며 헌법재판소의 2015년 결정 당시 소수의견을 앞세워 선거기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헌재 “우리나라 선거문화 현실 고려해야”…합헌 결정

앞서 헌재는 2015년 7월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소수의견은 “선거운동기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가장 긴요한 시기”라며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따른 불이익이 선거 공정성 유지라는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유익한 익명표현까지 사전적·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축시켜 선거 공정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며 “여러 제재수단이 있는데도 사전적·예방적 규제를 통해 익명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다수의견은 “(게시판을 통해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현실 등을 고려해 입법된 것으로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용자의 실명확인 후에도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고 ‘실명인증’ 표시만 나타나고, 실명확인에 별다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국회의 개정 논의도 중단됐다. 헌재 결정 전후로 국회엔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결국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헌재 결정 이전 여야 내부에선 실명제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오가기도 했으나, 헌재의 합헌 결정 이후 추가 논의는 유야무야 된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 국회 발의·국민청원 잇따라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던 2016년 총선, 2018년 지방선거와 달리 올해는 오픈넷을 제외하곤 별다른 움직임조차 없다. 이는 지난해 악성 댓글로 연예인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진 후 ‘인터넷 실명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연말부터 국회엔 악성 댓글 방지를 이유로 인터넷 실명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청원이 이어지기도 했다. 인터넷업계도 자율규제 강화를 통해 ‘실명제 확대’ 목소리에 대응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연예인들의 잇단 극단적 선택 이후 네이버와 카카오는 앞다퉈 강도 높은 댓글 정책을 내놓고 있다.

악성 댓글에 대한 고강도 정책과 함께 ‘조국 사태’에서 ‘정치 영향력’이 확인된 검색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카카오는 인물 관련 검색어를 아예 폐지했고, 네이버도 선거기간 후보자와 관련한 연관 검색어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IT업계 관계자는 “업계 내에선 인터넷 실명제의 선거 공정성 확보 효과에 의문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포털의 고강도 대책에도 네티즌들의 불신이 여전해 ‘선거기간 실명제 폐지’를 언급하긴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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