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방역 당국은 해외 입국자의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있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의 위험이 낮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는 해당 외국인들이 해외에서 감염된 채 입국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충북 청주에서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외국인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이슬람 종교 행사 참석자 336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관련 종교 행사로 인한 감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권 부본부장은 “해외로부터 감염 후 입국했고 잠복기가 평균적인 기간보다 좀 더 길었고 뒤늦게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고, 무증상이었기 때문에 감염원이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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