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하는 인증제도 주요항목은 △스마트LED조명 시스템 적용범위 확대 △고효율기자재 비대면 공장심사 근거마련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적용범위 확대 △시험기관 관리 효율화 △고효율기자재 인증품목 이관 등이다. 인증제도 개정을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추진과 산·학·연 분야의 전문가 간담회 운영, 기업관계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추진했다.
스마트LED조명시스템 적용범위 확대는 기존의 스마트LED조명시스템을 스마트LED조명으로 품목명을 개정하고 그 하부 품목을 스마트LED램프, 스마트LED등기구, 스마트LED조명제어시스템 등으로 세분화해 스마트LED 조명기기의 단품까지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더 많은 중소기업이 수월하게 고효율인증을 취득해 초기시장 판로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적용범위 확대는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대용량 전기차 충전기 개발 현황을 반영해 충전장치 적용범위를 기존의 100㎾이하에서 200㎾까지 확대했다. 앞으로 공단은 충전기 시장 추이와 타 규정의 개정사항 등을 제도개정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시험기관 관리 효율화는 시험기관의 자격요건 준수 여부를 매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기관의 운영실적 보고서 제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시험기관이 발행하는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 시험성적서의 신뢰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청방법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또는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으로부터 성적서를 발급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서류심사와 공장심사를 통해 인증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