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개정

  • 등록 2021-04-20 오후 5:04:45

    수정 2021-04-20 오후 5:04:45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은 20일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후속조치 추진과 제도운영 보완을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개정사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는 인증제도 주요항목은 △스마트LED조명 시스템 적용범위 확대 △고효율기자재 비대면 공장심사 근거마련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적용범위 확대 △시험기관 관리 효율화 △고효율기자재 인증품목 이관 등이다. 인증제도 개정을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추진과 산·학·연 분야의 전문가 간담회 운영, 기업관계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추진했다.

스마트LED조명시스템 적용범위 확대는 기존의 스마트LED조명시스템을 스마트LED조명으로 품목명을 개정하고 그 하부 품목을 스마트LED램프, 스마트LED등기구, 스마트LED조명제어시스템 등으로 세분화해 스마트LED 조명기기의 단품까지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더 많은 중소기업이 수월하게 고효율인증을 취득해 초기시장 판로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효율기자재 비대면 공장심사 근거 마련은 천재지변·감염병(코로나19) 등으로 대면 공장심사를 추진하기 어려운 기업의 심사 지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기로 했다. 비대면 공장심사는 화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인증신청 기업에서 인증에 필요한 증빙자료 등을 화상시스템으로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적용범위 확대는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대용량 전기차 충전기 개발 현황을 반영해 충전장치 적용범위를 기존의 100㎾이하에서 200㎾까지 확대했다. 앞으로 공단은 충전기 시장 추이와 타 규정의 개정사항 등을 제도개정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시험기관 관리 효율화는 시험기관의 자격요건 준수 여부를 매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기관의 운영실적 보고서 제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시험기관이 발행하는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 시험성적서의 신뢰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 이관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관련 고시를 신규 제정함에 따라 기존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품목 중 건축물기자재 관련 품목(고기밀성 단열문, 냉방용 창유리필름)을 신규 제정된 고시로 이관했다. 신규 제정한 고시에는 상업·공공건물의 금속제 커튼월 사용 증가 추세를 반영해 신규 품목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를 통해 건물부문 냉·난방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청방법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또는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으로부터 성적서를 발급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서류심사와 공장심사를 통해 인증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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