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6개 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받는다(종합)

삼성생명 등 6개사 심평원 최종승인 획득
국가생명윤리정책원 IRB 심사 거쳐 연구 목적 심의 통과
2017년 국감서 '비공익적 목적' 우려로 데이터 제공 막혀
공공데이터 분석 통해 보장범위 확대하고 보험료 인하 기대
  • 등록 2021-07-08 오후 5:08:58

    수정 2021-07-08 오후 5:08:58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삼성생명과 KB생명 등 6개 보험사가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보험사가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할 방안이 4년 만에 열렸다.

4년만에 공공의료데이터 접근하는 보험사

8일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 KB생명,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등 6개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험업계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IRB 심사를 거쳤고, 공공데이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연구, 모델개발 등을 위해 공공데이터 이용을 신청해 승인을 받게 됐다. IRB는 연구기관이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윤리·과학적으로 타당한지 심사를 하는 기구로, 공공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첫 심사를 맡고 있다.

이로써 2017년 국정감사 이후 보험사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이 전면 중단된 지 약 4년 만에 보험상품 개발에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2017년 이전까지만 해도 보험사들의 공공의료데이터 접근은 자유로웠다. 2013년 심평원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의료 정보를 개방하며 보건의료 빅데이터센터를 운영했고 2014년부터는 보험사도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데이터를 받아 상품 개발에 활용했다.

하지만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가명으로 처리된 자료여도 이를 재식별해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면서 보험사가 유병자 등을 보험 가입에서 차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시민단체도 공공의료데이터를 영리단체인 보험사들이 이용하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심평원은 데이터 제공을 중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며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물꼬가 재개됐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가명 처리된 정보는 당사자 동의가 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빅데이터의 상업 활용의 근거 역시 법적으로 마련된 만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금융당국은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비식별 정보가 노출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공공의료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험료 할증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통제 장치를 달아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의 문을 터주기 시작했다.
보험사의 의료데이터 활용 경과 일지
“당뇨 합병증 등 보험료 높던 질병 가격 인하 효과 기대”

이번 보건당국 승인을 받은 6개 보험사는 앞으로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 보험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고령자·유병력자 등을 위한 모델개발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2017년 이전에 받았던 데이터를 활용해 상품을 개발하거나 해외 논문과 데이터를 뒤져왔다. 국내에서 당뇨 관련 보장 상품을 준비하려면 호주의 인슐린 치료 통계를, 치매환자의 남은 수명을 알아보려면 일본의 국민생활조사를 활용하는 식이다.

하지만 한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만들면서, 문화적인 특성이나 한국인의 생활습관 등과 전혀 관계없는 외국인의 데이터를 참고하다 보니 정보가 정확할 리가 없다. 업계는 해외 통계를 근거로 두면서도, 더 보수적으로 손해율을 잡았고 소비자의 부담도 커진 바 있다.

금융당국은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으로 당뇨 합병증이나 뇌혈관 질환 등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거나 보장을 하더라도 보험료가 높았던 질환 등에 대한 정교한 위험분석, 보장범위 확대와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이 활발하다. 미국은 보험사가 의료데이터 분석을 통해 복부대동맥류와 같은 희귀질환 고위험 환자를 사전예측 하고, 조기 치료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일본은 고령화에 대응해 정부 주도로 의료데이터센터(JMDC)의 공공의료데이터를 개방했고, 보험사들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강나이 기반 보험상품을 내놓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역시 보험사가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당뇨 보장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공공데이터 활용의 긍정적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모델개발 과정에서 보험업계와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업계 역시 공공의료데이터를 통해 고령자와 유병자의 민간보험을 확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동시에 보험료 할인 등 소비자 편익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금융위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데이터 개방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보험업권과 ‘빅데이터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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