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원·여성변호사회,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1-10-26 오후 6:31:28

    수정 2021-10-26 오후 6:31:28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원)은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폭력예방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폭력예방교육 분야의 전문성 함양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강사 양성 협력’을 목적으로 추진했다.

장명선(왼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과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이 26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협력 △기타 상호간 업무지원 및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 내용에 따라 이후 양 기관은 우선적으로 현직 여성변호사 대상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실시한다. 여성변호사의 법률 전문 지식과 폭력예방교육 현장 대응력을 동시에 갖춘 전문강사를 양성함으로써 폭력예방교육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명선 양평원장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과 스토킹처벌법 등 디지털 성범죄, 그루밍 성폭력, 스토킹 범죄 처벌 관련 제도가 강화되면서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등 여성의 권익보호에 노력해 온 법조인의 사회적 중요성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법조인의 성인지 감수성이 향상돼 우리 사회 전반의 성평등 의식과 문화가 한층 더 굳건하게 자리잡기 바란다”고 전했다.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사회적 약자 옹호와 공익 활동을 위해 힘써온 변호사들이 그간 현장에서 축적해 온 풍부한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을 토대로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현직 변호사의 전문강사 양성으로 피해자의 적극적인 권리 보호 및 실질적인 폭력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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