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지원금 잡겠다"..방통위, 전담반 가동한다

경찰청, 미래부 등 10명 인원 구성, 모니터링 강화
  • 등록 2015-02-12 오후 5:09:00

    수정 2015-02-12 오후 5:09:0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시장 안착을 위한 조사 활동 강화에 나선다. 기존 통신조사과와는 별개로 전담반을 개설하고 ‘이동통신 시장내 불법 지원금 지원’, ‘통신사의 판매 장려금 부당 인상’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박노익 이용자정책국 국장은 12일 방통위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전담반 구성원 수는 10명 정도로 방통위 직원은 물론 경찰청, 미래창조과학부 인원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들은 단말기유통법 근간을 흔드는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엄단할 계획이다.

박노익 국장은 “실제적인 조사나 제재가 훨씬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인력상의 한계, 지방조직 부재 등 분명 한계도 있지만 다양한 리소스를 활용할 부분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또 “조사는 기본적으로 모니터링을 위주로 하며 상황반을 만들어 운영할 것”이라며 “올해 예산을 대폭 늘리고 조사 인력도 배 이상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잡아내기 힘들었던 부분도 자율적인 신고를 유도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업계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했던 시장 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었다. 또한 단말기유통법 실시된 지 6개월을 향해가지만, 불법 지원금 문제는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았다. 일선 유통·대리점에서는 공식 지원금 외에 ‘페이백’ 형태로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관리해야할 통신사마저 판매장려금(리베이트)를 수시로 올려 불법 지원금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17~18일 발생했던 판매장려금 과다 인상도 타사 가입자 유치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방통위는 SK텔레콤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

박 국장은 “SK텔레콤이 장려금 과다 지급으로 인한 우회 지원 외에 조사 방해 행위도 별도 확인했다”며 “구정 연휴 이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무선 결합상품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 단속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이용 약관과 전단지를 증거물로 확보한 상태”라며 “허위 과장 광고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제제를 별도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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