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5구역 재건축조합 설립인가...2년 실거주 의무 피해

  • 등록 2021-02-23 오후 3:23:39

    수정 2021-02-23 오후 3:23:39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5구역(한양1·2차)이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요건을 피하게 됐다. 4구역(현대8차, 한양 3·4·6차)에 이어 두번째 주자다.

압구정동 아파트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23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압구정지구 특별계획 5구역은 전날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후 절차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 등을 거쳐 재건축된다. 지난 2017년 8월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지 약 3년 5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현재 압구정지구에서 4구역과 5구역은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6·17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이 2년 실거주를 해야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직 관련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지만, 재건축 대상 아파트 소유주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로 통하고 있다.

실거주 의무를 앞두자 다른 구역도 조합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구역(현대9·11·12차)과 3구역(현대1~7·10·13·14차, 대림빌라트)은 오는 25일과 28일 조합 설립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구역(미성2차)과 6구역(한양5·7·8차)도 현재 조합 설립을 위한 단계를 밟고 있다.

압구정 재건축은 일대 24개 단지 1만 355가구를 6개 구역으로 나눠 추진한다. 서울시는 통합 재건축을 위한 밑그림인 지구단위계획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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