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배 회장은 서울 영등포구 SK리더스뷰에서 ‘소공연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3일 법원은 저의 소공연 회장직을 재확인했다”며 “김임용 수석부회장 측의 비대위 구성 및 탄핵총회 결의의 불법성이 인정됐고, 부당한 회장 탄핵안도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판사 송경근·신일수·원도연)는 지난 7일 소공연 소속 부회장 3인이 소공연과 김임용 수석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기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 8일 예정된 정기총회에서는 차기 회장 선출이 예정돼 있었으나, 법원은 김 수석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소집한 총회가 ‘무권한자에 의한 소집통지’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날 배 회장은 지난 4년간 일부 소공연 직원들에 의해 160억원에 이르는 공적 자금이 횡령, 유용, 상납됐다며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4~5명 정도는 연루된 것으로 예상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결과가) 오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소공연은 전날(1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다음 달 20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차기 회장 선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임용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에서 “관계부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한 결과, 3월 22일 법원 판단으로 복귀한 (배동욱) 전 회장의 임기가 3월 29일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가 직무대행을 맡아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4월 8일로 예정되었던 정기총회가 법원의 결정으로 취소됐으나, 오늘 이사회가 성원을 이뤄 회장을 비롯한 차기 임원 선거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재적 이사 35명 중 20명(서면의결 11명·현장참석 9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