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감사원은 ‘고용보험기금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 보고서를 통해 “고용부는 원금 비보장형 DLF의 경우 투자 위험성이 대체투자자산에 준할 만큼 높은데도 주간운용사의 투자결정 시 리스크를 미리 관리할 수 있는 사전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투자상품 선정과 관련한 의사결정권한을 한국투자증권에 일임했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용사 한국투자증권은 2018년 7월 독일 국채금리 연계형 상품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공모과정을 거쳐 하위운용사 A, B가 제안한 DLF에 총 584억7000만원을 투자했다. 이후 2019년 7월 만기일에 원금의 81.5%가량인 475억6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더욱이 DLF 투자 근거조차도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컴플라이언스 기준’의 운용가능 파생상품 부분에서는 DLS를 운용 가능하다고 규정한 반면, ‘펀드유형별 운용·관리사항’에서는 DLS와 같은 ‘채권관련 장외파생상품’은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투증권 또한 고용보험기금 관련 내부규정에 투자가능 파생상품(주식, 선물, 옵션 등)을 열거하면서 DLS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어 감사원은 DLF 손실과 관련해 한투증권이 의도적으로 지연 및 부실 보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DLF가 손실구간(금리 0% 미만)에 진입한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 및 손실 최소화 방안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흘히 했다는 설명이다.
고용부 또한 한투증권이 보고했을 때 이미 312억8000만원의 손실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개별 상품에 대한 환매 결정 여부는 한투증권의 역할이라고 보고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관련 내용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도 보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