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더 막강해진다…ISA로 투자한 주식·펀드수익 `비과세`

ISA 내 국내주식·펀드 비과세 `신설`
손실 발생시 이자·배당소득과 합산
19세 이상 가입…의무납입기간 3년
  • 등록 2021-07-27 오후 4:30:23

    수정 2021-07-27 오후 4:30:23

27일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 방송
[이데일리TV 성주원 기자] 27일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에서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 내용 중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편에 대해 살펴봤다.

ISA라는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19세 이상 거주자 및 15세 이상 근로소득자가 ISA에 가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것이 혜택이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는 ISA 내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국민은행·신한은행 등 은행 14곳, 삼성증권(016360)·미래에셋증권(006800)·NH투자증권(005940) 등 증권사 16곳, 삼성생명(032830)·미래에셋생명(085620) 등 보험 2곳(총 32개 금융사)에서 ISA 가입이 가능하다.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중 눈에 띄는 내용은?

- 文정부 첫 대기업 감세…1.5조 중 대기업 세부담 8669억원 감소

- ISA로 주식 사면 시세차익 면세

- 청년 장기펀드 40% 소득공제

ISA 세제 혜택 바뀌는 내용은?

자료: 기획재정부
주식투자로 1억원을 벌었다면 세제 혜택은?

자료: 기획재정부
ISA 계좌 관련 유의점은?

- 만19세 이상 가입 가능…의무납입기간 3년 이상

- 연간 2000만원 납입한도 이월 적립 가능…5년간 최대 1억원 납입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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