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 극단적 선택 직전에 체포됐다"

"경찰, '스마트워치' 여분 없다고 착각해서 미지급"
  • 등록 2021-07-29 오후 5:34:02

    수정 2021-07-29 오후 5:34:0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제주 중학생 살해사건의 주범 백광석(48)이 체포 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수호 변호사는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백광석의 체포 당시 상황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백광석은 김시남(46)과 함께 지난 18일 오후 3시께 제주시 조천읍의 주택 2층 다락방에서 옛 동거녀의 아들 A군을 끈 종류로 결박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경찰청이 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백광석씨(왼쪽)와 공범 김시남씨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이날 손 변호사는 “백광석은 도주 중 휴대전화를 끄고 현금만 사용하면서 추적을 피했다”며 “범행 전까지는 공범 김시남의 차를 타고 이동했지만 사건 후엔 홀로 도망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찰이 CCTV 영상을 추적하던 중 백광석이 묵고 있던 숙박업소를 확인했고, 그 숙박업소 3층 계단에서 옥상으로 올라가고 있던 백광석을 사건 20시간 만에 긴급체포했다”고 전했다.

손 변호사는 백광석이 옥상으로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경찰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걸로 보고 있다”며 “백광석은 사건 직후에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유치장에서도 머리를 찧는 등 자해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손 변호사는 “백광석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며 “책임을 덜어보려는 시도였을 수도 있다. 가족에게 한 말도 추적 작업에 혼선을 야기하기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백광석은 전날 경찰조사에서 A군을 살해한 이유가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서라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손 변호사는 “어른 둘이 몰래 들어가서 잔혹하게 살해한 거다”라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시도 일수 있다. A군 살해 발단은 폭력과 저항이었다”고 설명했다.

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백광석이 27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손 변호사는 “백광성이 동거 당시 B씨에게 폭력과 협박을 해 B씨가 결별을 요구했다. 그랬더니 백광석이 격분해서 B씨뿐만 아니라 아들 A군까지 무차별 폭행을 했다”며 “A군이 또래보다 체격이 커서 당하고만 있지 않고 반발했다. 물리적으로 저항하고 몸싸움까지 벌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상황에서 백광석이 1일 새벽에 침입해 이미 헤어진 B씨의 목을 조르고 도주했다”며 “결국 A군이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보호 요청도 했다. A군에 대한 보복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손 변호사는 “백광석이 동거녀에게 ‘너의 가장 소중한 걸 빼앗겠다’고 말했다. 이 또한 아들을 살해한 동기다”라며 “동거녀에 대한 응징과 보복으로 그에게 가장 큰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공격, 그래서 결국 B씨의 아들을 살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광석은 과거에도 헤어진 연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범죄로 처벌을 받는 등 10범의 전과가 있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찰이 특별관리를 했었어야 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찰은 신변 보호 요청이 들어온 후 B씨 집에 CCTV를 설치하고, 순찰을 늘리는 등 조처를 했지만 스마트워치는 지급하지 않았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착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112에 자동으로 신고돼 실시간 위치가 확인되는 장비다.

이와 관련해 손 변호사는 “물론 범죄를 막지 못했다고 경찰을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은 신변보호 조치 의결 후 2주 만에 A군이 살해당했다”며 “그리고 그때까지 경찰은 백광석에게 출석 요구서만 두 차례 발송했을 뿐 체포영장 신청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볼 때 경찰의 대응을 좋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사건 당일 A군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더라면 바로 112 출동으로 이어지면서 최악의 상황은 막았을 수 있었다. 비난이 이어지자 경찰은 ‘스마트워치 재고가 부족해 지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며 “하지만 알고 보니 실제로는 여유 수량이 있었다. 관할 경찰서에 여분이 꾸준히 확보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은 그제야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유족을 두 번 울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손 변호사는 “김창룡 경찰청장이 스마트워치 재고를 늘리고 CCTV도 개선하고 신변보호 필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너무 늦었다고 볼 수 있다. 유족이 처참한 사고 현장을 공개하고 경찰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이제야 뒷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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