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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양당 간 합의는 예상되는 충돌과 강행 표결 처리를 한 달 뒤로 미룬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며 “이는 이용자 피해 구제와 언론 자유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현업단체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미디어 개혁과 표현의 자유를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법조계와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충실한 사회적 합의만이 진정한 언론개혁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등 7개 단체도 공동 성명에서 “여야가 언론 악법의 틀과 그 내용을 그대로 놔두고 협의체를 가동할 경우 일부 조항을 빼고, 일부 문구를 고치는 수준에서 졸속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폐기 처분하고, 언론자유와 피해자를 구제할 대책을 원점부터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며 “여야가 9월 27일로 처리 시한을 정한 것은 숙의 과정을 거치기로 한 합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언론자유 신장과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