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측 탄핵 절차 신속 진행 의견 제출…"尹보다 먼저"

계엄 선포 원인인 '연쇄 탄핵' 정당성 먼저 따져야
  • 등록 2025-02-03 오후 7:15:10

    수정 2025-02-03 오후 7:15:1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이 3일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탄핵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참석하며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장관 측 대리인은 이날 탄핵심판의 신속한 절차 진행을 원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수 회에 걸쳐 신속한 절차 진행을 애원했으나, 준비기일은 커녕 어떤 변론절차도 진행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의 심리가 최우선이므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심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추단된다”며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측은 국회의 폭거로 정부 기능이 마비된 비상사태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불가피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로 그 정당성을 주장한다. 그리고 그 폭거의 한 행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에 대한 국회의 터무니없고 무분별한 탄핵소추의결을 예로 들고 있다”며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의 합헌성 및 정당성 여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올바른 수순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같이 윤 대통령이 12·3비상계엄을 선포한데는 국회의 무분별한 국무위원 탄핵소추로 인한 국정마비가 원인이었기 때문에, 국무위원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먼저 판단 받아야 한단 것이다.

박 장관 측은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물론 그 이후 국회 의결이 있었던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그리고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먼저 심리해 결론을 도출한 이후에, 대통령 측 주장의 당부를 가늠하는 것이공정한 절차라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졸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탄핵해 해당 직무를 정지시켜 버렸는데 이는 실정법을 악용한 국회의 폭거”라며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이러한 국회의 악행을 바로 잡고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이 조속하게 업무에 복귀해 주어진 소명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고 헌재에 간청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는 박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수의 국무위원 탄핵심판이 계류하고 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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