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택시기사 폭행하고 난동부린 주한미군, 테이저건 맞고 체포

21살 주한미군 A이병, 택시기사 얼굴 폭행 혐의
경찰 출동 이후에도 난동부리다 테이저건 맞아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에 따라 미군 헌병대에 신병 넘겨
  • 등록 2019-07-22 오후 10:13:23

    수정 2019-07-22 오후 10:13:23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새벽에 만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를 운전하려던 주한미군이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다. 주한미군 장병에 대한 야간 통행금지 조치가 해제된 지 불과 한 달 여만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폭행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주한미군 2사단 소속 A(21) 이병을 불구속 입건했다.

A이병은 지난 20일 오전 5시 30분쯤 서울 이태원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한 택시 문을 마구 두들기고 택시에 탄 뒤 운행을 거부하는 50대 택시 운전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이병은 폭행당한 택시 기사가 차량 열쇠를 뽑은 뒤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러 간 사이 운전석에 앉아 차량을 운전하려 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내리막길에 중립 기어로 주차된 택시가 10미터가량 움직이며 주변에 있던 소화전을 들이받았다.

A이병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차 안에서 액셀을 밟고 운전대를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리다 차에서 내려 경찰관을 밀치고 도망치려다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고 체포됐다.

경찰은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에 따라 미군 헌병대에 A이병의 신병을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에 A이병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주한미군사령부는 2011년 12월에 내려진 주한미군 장병에 대한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9월 17일까지 90일 동안 잠정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은 이 기간 야간 통행금지 조치 중단에 따른 상황을 평가하고 존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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