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폭행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주한미군 2사단 소속 A(21) 이병을 불구속 입건했다.
A이병은 지난 20일 오전 5시 30분쯤 서울 이태원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한 택시 문을 마구 두들기고 택시에 탄 뒤 운행을 거부하는 50대 택시 운전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이병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차 안에서 액셀을 밟고 운전대를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리다 차에서 내려 경찰관을 밀치고 도망치려다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고 체포됐다.
앞서 주한미군사령부는 2011년 12월에 내려진 주한미군 장병에 대한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9월 17일까지 90일 동안 잠정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은 이 기간 야간 통행금지 조치 중단에 따른 상황을 평가하고 존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