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稅혜택 몰수하겠다'는 정부…얼마나 되길래

  • 등록 2020-07-06 오후 6:22:18

    수정 2020-07-06 오후 9:25:52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임대사업자 제도가 갭투자자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다양한 세제혜택 때문이다. 제도 자체가 부동산시장 대세침체기였던 2011년 처음 도입된 것으로, 이후 경제부양책으로 ‘부동산 활성화’를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때까지 다주택자들을 제도권으로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당근으로 제시했다.

*주택 임대 외 다른 종합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 시 임대소득 기본공제는 없음.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임대의무기간 8년’(단기임대는 4년), ‘임대료 5% 상한’만 잘 지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재산세 및 임대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가 2018년 9·13대책을 계기로 세제혜택 축소에 들어가면서 임대사업자 등록 규모도 축소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그 이전에 매입한 주택을 임대등록했다면 다양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50대 직장인 A씨의 사례를 들어보자. A씨는 현재 거주중인 8억원짜리 서울 아파트와 2017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7억짜리 분당아파트 등 두 채를 보유중이다.

A씨는 우선 거주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임대 등록을 하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본인 거주 주택을 양도할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년 전 3억원에 사 양도 차익 5억원이 발생하는 서울 아파트를 지금 팔아도 양도세 단 한 푼도 안 낸다는 얘기다. 반면 분당아파트를 임대 등록하지 않았다면 A씨는 거주 주택 매각으로 약 2억46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작은 집 한 채 값에 육박하는 세금이 왔다갔다하는 셈이다.

또 임대 등록 시에는 공시가격 기준 6억원을 넘지 않아 종부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미등록시와 비교해 연 200만원 가까이 차이가 생긴다. 특히 지난해 소득 부분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라도 임대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한다. A씨의 경우 월 50만원씩 월세를 받고 있어 올해(부과 시점은 내년)부터 임대소득세 42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임대 등록하면 필요경비율 60% 인정, 임대소득세 75% 감면 혜택을 받아 5분의 1인 8만4000원으로 확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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