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연끊고 유족연금 받은 생모…"그 여자는 권리 없다"

행안위 국정감사서 고 강한얼 소방관 언니 참고인 출석
  • 등록 2020-10-12 오후 5:25:03

    수정 2020-10-12 오후 5:25:03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순직 소방관 유족이 유족연금 부정수급 사례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019년 순직한 소방관 고 강한얼씨 언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강씨는 구조 과정에서 얻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 등으로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인사혁신처가 강씨 순직을 인정해 공무원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됐으나 30년 넘게 연을 끊었던 생모가 뒤늦게 나타나 연금을 받으면서 논란이 됐다.
사진=뉴스1
언니 A씨는 생모가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같은 사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동생이 떠나고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은데, 32년 만에 생모라고 나타난 여자가 제 동생의 명예와 권리를 모두 반으로 나눠가는 것을 인사혁신처가 모두 인정해줬다. 그 여자는 권리가 없고 유족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히 한 마디 드리자면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절대 아니다. 유족의 아픔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A씨는 “저와 같은 일을 겪고 있을 많은 유족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라며 “급여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권리를 반으로 나눠야 하는 유족의 아픔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감정이 북받치는 듯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공무원유족연금과 위로금 및 재해보상금 등 수급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며 A씨를 참고인으로 부른 이유를 설명했다.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은 “민법을 준용하고 있어서 법정상속인인 부모가 받는 형태라서 그렇다”고 답했다.

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유족이란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친모라는 사람은 고 강 소방관이 부양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게 된다“며 기준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이가 어릴 때 양육비도 주지 않고, 아이가 부모를 그리워할 때 옆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공무원이 순직할 때 유족연금을 일시불로 수천만원 찾아가기도 했고 앞으로 나올 연금도 매달 받아가는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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