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 금지 부당"

  • 등록 2023-01-31 오후 9:57:28

    수정 2023-01-31 오후 9:57:28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31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서울경찰청장과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내달 1일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 대통령 집무실 근처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4개 차로에서 약 3000명이 모여 집회를 연 뒤 삼각지역부터 시청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서울경찰청과 서울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전쟁기념관 앞~삼각지 파출소’ 행진과 전쟁기념관 앞 동문에서 서문 방향 전 차로에서의 집회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3항과 12조를 근거로 금지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11조3항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한 조항이며, 12조는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한 내용이다. 경찰은 집회 장소가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이며, 행진 경로가 주요도로 또는 주요도로와 인접한 도로에 해당해 교통 불편이 초래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금속노조는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지통고 처분 효력 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본안 소송 선고될 때까지 집회 금지 처분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다만 집회 참여 인원과 차로를 제한하는 조건을 뒀다.

대통령 집무실에 대해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다만 3000명의 인원이 전쟁기념관 앞 4개 차로 전부를 점거할 경우 교통 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면서 조건을 걸었다. 조건은 △전쟁기념관 앞에서 삼각지 파출소 구간은 500에 한해 30분 이내로 최대한 신속히 통과 △전쟁기념관 앞 4개 차로 중 일반 차량 등이 교통할 수 있는 2개 차로 상시 확보 등이다.

다만 금속노조 측은 집회 신고 장소인 이태원로는 주요 도로가 아니라는 점을 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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