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證, 신용공여·발행어음 위반 제재…과징금 32억 확정

계열사 신용공여, 통상 위반과 달라…20% 경감 조치
발행어음 자금, SPC 거쳐 최태원 개인 유입으로 판단
  • 등록 2019-06-26 오후 5:13:29

    수정 2019-06-26 오후 5:13:29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이하 한국증권)에 대해 30억원대의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가 최종 결정됐다.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로 대출한 자금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한 것이라고 확정했다.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기존 조치보다 감경 조치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한국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과 관련해 이 같은 필요 조치사항을 의결했다. 금융위 건의 대상이 아닌 신분 제재(기관 경고)는 금융감독원장이 조치할 예정이다.

한국증권이 지난 2016년 11월 7일 계열회사인 베트남 현지법인(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에 3500만달러(399억원)를 1년 대여한 것에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를 제한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다만 금융위는 신용공여 대상이 회사가 지분 대부분을 소유한 자회사라는 점에서 통상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와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 감경 사유 중 ‘형식적으로는 법규 위반에 해당하나 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과징금 부과액을 38억5800만원에서 32억1500만원으로 낮췄다.

지난해 2월 28일 회사가 단기금융업무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과 TRS 계약을 맺은 특수목적법인(SPC)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을 매입 관련해서는 실질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에서 발행어음은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과태료 5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월별 업무보고서(파생상품) 제출 시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대보유통이 발행한 사모사채(90억원)를 인수해 사전에 매도를 약속한 대보정보통신에게 30억원을 매도한 것과 관련해서는 과태료 275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5월 8~6월 2일 종합검사 후 1년여간 계속되던 한국증권에 대한 제재 논란은 마무리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처음 제재심을 열어 제재 수준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올해 4월 들어서야 기관 경고와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을 의결했다. 당초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증권의 반박이 이어지면서 제재심 일정 자체가 늦어졌고 제재 수준도 완화됐다.

이후 해당 안건이 증권선물위원회로 넘어오고 나서 금융위 최종 의결이 지연되면서 금감원 조치안이 다시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지만 계열사 신용공여 관련 과징금 20% 경감 수준으로 정리됐다.

한편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한 사항은 금감원 조치 필요사항(신분제재 등)과 함께 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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