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해 8월과 9월 수차례에 걸쳐 제10전투비행단 F-4와 F-5 전투기 조종사 등 16명이 비상대기근무를 서는 ‘알럿(Alert)’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상황 발생시 곧바로 뛰어나가 전투기에 탑승해야 하는 임무 조종사들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때는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등으로 군의 경계태세가 문제가 되던 시점이다. 북한도 7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7번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엄중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합동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잇따라 무단 진입해 공군은 연일 비상이었다.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 우리 공군 전투기가 경고사격까지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직후이기도 했다. 이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부대는 전투 조종사들의 비상근무 중 음주 사실을 모르고 있다 올해 2월쯤 익명의 국방헬프콜 신고로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해당 부대는 음주를 주도한 소령 1명에게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다. 불이익은 호봉 승급 지연 6개월 뿐이다. 나머지 혐의자들에겐 면죄부를 줬다.
본지 취재에 대해 공군은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해 정확한 사건 개요와 후속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철저히 재조사했다”면서 “그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부대 비상대기 실태 점검과 근무강화 특별지침을 시행하는 한편, 엄정한 군 기강 아래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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