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술마시며 '비상대기' 전투기 조종사들…징계는 '견책'만

공군 F-4·F-5 전투기 조종사 16명
비상 근무서는 '알럿'에서 수차례 음주
음주 주도한 1명만 '견책' 솜방망이 처벌
공군총장, 재조사해 관련자 엄중 처벌 지시
  • 등록 2020-04-02 오후 3:54:41

    수정 2020-04-02 오후 4:30:46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비상대기실에서 근무 중 수차례에 걸쳐 술판을 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함께 음주를 한 조종사들이 16명인데도 이를 주도한 장교 1명만 견책 징계를 했다. 말그대로 ‘솜방망이’ 처벌인 셈이다.

2일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해 8월과 9월 수차례에 걸쳐 제10전투비행단 F-4와 F-5 전투기 조종사 등 16명이 비상대기근무를 서는 ‘알럿(Alert)’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상황 발생시 곧바로 뛰어나가 전투기에 탑승해야 하는 임무 조종사들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때는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등으로 군의 경계태세가 문제가 되던 시점이다. 북한도 7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7번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엄중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합동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잇따라 무단 진입해 공군은 연일 비상이었다.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 우리 공군 전투기가 경고사격까지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직후이기도 했다. 이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알럿은 조종사들에게 신성시 되는 곳인데, 비상대기 전투조종사들에게 음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하지만 최근 F-4와 F-5의 긴급 발진(스크램블·scramble) 상황이 많지 않아 긴장이 느슨해진 것 같다”고 했다.

해당 부대는 전투 조종사들의 비상근무 중 음주 사실을 모르고 있다 올해 2월쯤 익명의 국방헬프콜 신고로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해당 부대는 음주를 주도한 소령 1명에게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다. 불이익은 호봉 승급 지연 6개월 뿐이다. 나머지 혐의자들에겐 면죄부를 줬다.

그런데 솜방망이 처벌 지적에 대해 공군본부 법무실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다시 들여다 보는 것은 법리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어떤 사건에 대해 일단 처분을 내리고 그게 확정되면 이를 다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민 것이다. 이같은 보고를 받은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은 크게 화를 내며 재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군은 인사참모부를 통해 해당자들에 대한 비행중지 명령 등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본지 취재에 대해 공군은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해 정확한 사건 개요와 후속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철저히 재조사했다”면서 “그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부대 비상대기 실태 점검과 근무강화 특별지침을 시행하는 한편, 엄정한 군 기강 아래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군 F-4E 전투기가 훈련을 마치고 제동낙하산을 펼치며 착륙하고 있다. [출처=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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