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2의 정인이 사태’를 막기 위한 해법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입양 아동의 파양을 언급해 비판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는 방안으로 관련 부처에서 입양 부모의 양육 환경과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 등 아이 바꾼다든지 등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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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와 관련해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양부모님께 사과하셔야 합니다’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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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아이를 바꿔주면 이 아이(정인이)는 살고 바뀐 아이도 살았을까요“라고 물으며 ”입양이라는 것은 아이를 골라 쇼핑하는 것이 아니다. 입양이라는 것은 아이를 사고 맘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고 환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그 사람들(정인이 양부모)이 양부모라기보다는 살인자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지 않을까”라며 “이 나라의 대통령마저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그 양부모를 저런 취급 하면 그 아이들은 대체 누구의 보호를 받느냐”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정인이 사건 ‘관련 메시지 첫 줄에서도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혀 입양 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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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이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아동학대 방지 대책과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불붙고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장씨와 남편 안모(37·불구속 기소) 씨의 첫 번째 공판에서 장씨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기존 공소장에 적힌 아동학대치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리고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는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