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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증서류 브로커 장모(55)씨와 분양권 알선업자 장모(5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통장 작업자 등 불법 전매자 60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증서류 브로커인 장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강남권(내곡·세곡·수서)과 강서구 마곡 지구 등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에 불법 전매를 부추겨 3억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매매 계약 자체가 불가능한 전매 제한 기간에 변호사와 공모해 매도·매수자 간 효력을 갖는 공증서류를 만들어주고 불법 전매가 이뤄지도록 했다.
청약통장 알선업자인 또 다른 장씨는 다자녀 가정 등 분양권 당첨에 유리한 사람들의 명의를 받아 위장 전입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확보한 뒤 웃돈을 붙여 부동산 알선업자 등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가구당 1억~2억원을 챙겼다.
경찰은 공증서류를 만들어준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처벌 규정이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표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뒤 법무부에 법인 공증인가 취소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을 벌여 불법 전매 거래 2720건을 확인하고 입건된 610명 외 나머지 2000여명도 추가로 입건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매도자와 달리 매수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 해당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물게 하고 불법 전매를 저지른 매도·매수·알선업자 등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공증서류를 만들어준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