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위례 등 투기과열지구 불법 전매 600여명 무더기 적발

공증서류 브로커·분양권 알선업자 2명 구속
전매제한 기간 불법 전매로 3억 5000만원 챙겨
분양권에 웃돈 붙여 알선업자에 되팔아 부당이득
매수자·공증 변호사 처벌규정 없어…법개정 시급
  • 등록 2017-08-29 오후 4:37:29

    수정 2017-08-29 오후 4:37:29

분양권 불법전매 과정 이해도 (자료=서울지방경찰청)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울 강남 지역과 위례·미사 강변도시 등 부동산 투자과열지구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전매자 수백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증서류 브로커 장모(55)씨와 분양권 알선업자 장모(5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통장 작업자 등 불법 전매자 60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증서류 브로커인 장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강남권(내곡·세곡·수서)과 강서구 마곡 지구 등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에 불법 전매를 부추겨 3억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매매 계약 자체가 불가능한 전매 제한 기간에 변호사와 공모해 매도·매수자 간 효력을 갖는 공증서류를 만들어주고 불법 전매가 이뤄지도록 했다.

장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법무법인 3곳의 공증 변호사에게 불법 전매 2678건을 소개해주고 공증액의 40%인 3억 5000만원을 사례비로 챙겼다. 매도자들은 해당 공증서류를 통해 전매 제한 기간에 매수자와 분양권 명의 이전을 보장받고 최고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청약통장 알선업자인 또 다른 장씨는 다자녀 가정 등 분양권 당첨에 유리한 사람들의 명의를 받아 위장 전입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확보한 뒤 웃돈을 붙여 부동산 알선업자 등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가구당 1억~2억원을 챙겼다.

경찰은 공증서류를 만들어준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처벌 규정이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표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뒤 법무부에 법인 공증인가 취소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을 벌여 불법 전매 거래 2720건을 확인하고 입건된 610명 외 나머지 2000여명도 추가로 입건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매도자와 매수자, 알선업자 등 5400여명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과태료가 최소 2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강남권 외에 서울 내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매도자와 달리 매수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 해당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물게 하고 불법 전매를 저지른 매도·매수·알선업자 등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공증서류를 만들어준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