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19일 에듀파인 첫 적용…헌법소원까지 준비한 한유총(종합)

신학기 원생 200명 이상 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의무 적용
한유총 일부 회원들 “사유재산권 침해” 헌법소원 준비 중
교육부 “의무 대상 유치원 에듀파인 거부하면 정원감축”
  • 등록 2019-02-18 오후 4:31:39

    수정 2019-02-18 오후 4:31:39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대위원장(가운데)과 집행부들이 지난달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대형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사립유치원의 교비 전용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신학기부터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적용을 의무화한다. 다음달 1일 원생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 581곳에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한 뒤 내년 전체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에듀파인 의무 도입이 제대로 안착할지 미지수란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원생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에듀파인을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신학기부터는 전국 4089곳 사립유치원 가운데 의무 적용 대상 581곳과 조기 도입을 희망한 105곳 등 686곳에 에듀파인을 우선 도입한다. 에듀파인은 국공립 초중고교가 쓰고 있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이다. 교육기관의 모든 수입·지출 흐름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어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본 요건으로 거론돼왔다. 당장 19일부터 예산편성 기능이 개통된다. 수입·지출이력이 실시간 관리되는 유치원 회계는 3월1일부터 본격화한다.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유치원은 세부 사업별 예산을 확정한 뒤 이에 맞춰 지출품의·결의를 거쳐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앞으로는 사립유치원이 현장체험 학습비나 교재비 등으로 편성한 예산은 모두 해당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이 가능해진다. 그간 누리과정비 등 국고지원금과 학부모부담경비를 한 계좌로 관리한 뒤 남은 돈을 원장의 쌈짓돈처럼 써온 관행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부터 원생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 581곳은 의무 도입 대상이지만 실제 도입비율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경우 에듀파인 의무 도입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유총 회원 350여명은 에듀파인을 강제하는 내용의 교육부 시행령이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지난달 16일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에듀파인 의무 도입을 거부할 경우 입학정원의 5~15%를 감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유총은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준비 중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2일 유치원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와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사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한유총 회원들이 몰려와 집단항의방문과 릴레위 시위를 벌였다.

교육부는 한유총의 반발 움직임과 관계없이 에듀파인 도입을 강행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생 200명 이상의 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때는 행정처분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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