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사·극단적 선택…환노위 국감서 대책마련 촉구(종합)

"산재적용 제외신청 대필 맞다" 근로복지공단 결론
생활고 시달린 택배 노동자, 극단적 선택도
국회 환노위서 택배 관련 특단의 대책 요구 쏟아져
  • 등록 2020-10-20 오후 6:16:21

    수정 2020-10-20 오후 6:16:21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택배노동자가 올들어 10명이나 과로로 사망하는 등 택배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산업안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날 생활고에 몰린 택배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도 국감장에서 알려졌다.

“대필 의혹 등 제기…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전수조사 해야”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연이어 사망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산재 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산재 적용제외 신청은 본인 의사보다 사실상 사업주의 종용과 강압에 의해 이루어져 산재보험 포기 각서로 불린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에 대한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특고 중 14개 직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본인이 적용 제외를 신청하면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주의 압력 등으로 인해 산재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사망한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이 대필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과로사가 발생한 대리점에서 제출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에 대필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같은 날 제출된 자필 신청서를 보면 필적이 같은 신청서가 있다. 9장의 신청서 중 3명이 각 2장씩 총 6장의 필적이 같아 상식적으로 대리 작성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대필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가 대행사인 회계법인이 대리 작성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우선 택배업과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신청서를 먼저 조사하겠다. 이후 나머지 직종에 대해서도 조사계획을 수립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경우 산재적용 제외 신청이 무효 처리됨에 따라 과로사의 산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회에서는 택배노동자 등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폐지 입법화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노위 의원들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사실상 폐지하는 전국민 산재보험법, 특고 100% 산재 적용 법 등을 발의한 상태다. 이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특고의 산재보험 당연가입 적용을 하도록 여야 힘모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대기업 택배사 규탄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예방 호소하는 택배 소비자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과 국화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생활고 시달린 택배기사 목숨 끊어…“대책 마련해야”

양이원영 의원은 택배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새벽 3~4시 로젠택배 부산 강서지점에서 40대 후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과도한 권리금, 차량 할부금 등으로 월 200만원도 못 버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비대면이 늘면서 택배산업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택배산업 종사자의 이같은 죽음의 행렬을 어떻게 멈출지 환노위가 대책을 같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들어 벌써 11명의 택배기사가 과로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셈이다.

같은당 장철민 의원도 고용부에 택배 상하차 업무를 하는 노동자 등 택배관련 업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현재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하고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택배업”이라며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청년 택배 상하차 업무를 하는 일용직 노동자가 많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특고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사고나 질병을 당해 산재 승인을 신청하면 승인 비율이 근로자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특고의 산재 승인율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21.8% 낮다”며 “특고는 어렵게 산재보험을 가입해도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이사장은 “인정 기준을 포함해 특고 노동자에 맞춰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성구 CJ대한통운 대리점장은 산재 신청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대리점주에게 택배기사들이 암묵적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라고 압박을 받았거나 사업주의 눈치를 보고 산재 신청을 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앞서 화물차주에게 제보를 받은 내용을 보면, 산재보험에 부득이 가입을 원하면 보험료 전액을 화물차주가 모두 납부하라고 강요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사업주가 산재보험 부담을 하지 않으려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료를 100% 부담하게 하거나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분위기가 많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했더라도 다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면 가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