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집단가입 혐의, 다툴 여지 있다"…法, 박사방 유료회원 구속영장 기각

조주빈 성 착취물 제작에 가담하는 등 혐의
法, "혐의 다툴 여지 있고 증거인멸 우려 적어"
  • 등록 2020-06-03 오후 5:13:20

    수정 2020-06-03 오후 5:13:2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고 이를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과 연루된 유료회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사방’에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유료회원 남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범죄단체가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A(2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집단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다툴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다”며 “수사경과, 진술태도 등에 비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조주빈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는 조주빈이 저지른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텔레그램 내 성착취 사건에서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죄가 적용된 ‘박사방’의 유료회원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이들에 이어 범죄단체 가입죄를 적용받았다.

범죄단체조직죄는 △다수의 참가인원이 △지휘와 통솔체계가 존재하는 단체에서 △지휘를 받으며 공동의 범행을 한다는 목적으로 지속 활동할 때 성립된다. 범죄단체가입죄가 인정되면 해당 단체에 가입한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수본은 지난달 27일 기준 디지털성범죄 594건을 수사해 664명을 검거하고 86명을 구속했다. 이 중 160건(258명)은 기소 송치 등 수사를 종결했고, 434건(406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텔레그램 등을 활용한 성착취 범죄 중 가장 파장이 컸던 박사방과 관련해 조주빈과 강훈·이원호 등 운영진 6명 등 총 64명을 검거했고, n번방의 경우 운영자 문형욱을 비롯해 166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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