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논란, 국내주식 펀드 수익도 공제 적용하나

직접투자 2000만원까지 기본 공제, 펀드는 없어
ISA 제도 개편 통한 펀드 투자 세제 혜택도 거론
  • 등록 2020-07-06 오후 6:30:57

    수정 2020-07-06 오후 9:32:39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 과세 방안 중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수익에도 기본 공제를 적용할지 여부
임재현(가운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늇 제공
를 검토하기로 했다. 투자수익의 2000만원까지 공제를 적용하는 국내 주식 직접 투자 방식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조치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 중 국내 주식 펀드에 대한 역차별 논란에 대해 최종 정부안 단계에서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내놓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은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금융상품에 대한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중 국내 주식의 대해서는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를 적용키로 했다.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시장에서는 펀드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주식 직접 투자의 경우 2000만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하지만 주식을 담고 있는 펀드는 투자 시 공제혜택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예를 들어 2023년 주식에 투자해 연간 2000만원의 수익을 거둔 투자자는 기본 공제가 적용돼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주식형 펀드 투자자가 2000만원을 벌었다면 20%의 세율을 적용한 400만원을 내야 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재부는 3월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도입한 바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개편해 펀드 투자 시 소득 200만원을 비과세하는 조치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 신설 과정에서 주식 직접 투자와 달리 기본 공제가 없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일자 추가로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보완 방안으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개편에 국내 주식 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거나 금융투자소득 산정 시 일정 부분의 기본 공제를 설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 단위로 징수키로 한 금융투자소득 정산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매달 계좌 누적 수익을 계산해 원천징수세액을 잠정 산출하고 인출 제한을 거는 방식이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기재부는 시장 우려가 크다면 원천공제 시기를 분기, 반기 등으로 늘릴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파생상품 과세처럼 연간 단위로 신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7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행 펀드 소득 과세 구조.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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