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중국판 우버' 디디 등 공유차 방역 어기면 영업 중단

공유차량 기사 잇딴 코로나19 확진
방역 미준수 디디추싱에 1.8억원 벌금
  • 등록 2021-01-12 오후 4:53:17

    수정 2021-01-12 오후 5:03:55

코로나19 확산이 가장 심각했던 지난해 3월 중국 베이징의 한 공유차량이 방역을 위해 좌석 간 비닐벽을 설치했다.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공유차 플랫폼 기사들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되자 당국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 중지’하겠다고 경고했다. 춘제(春節·설)와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방역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12일 중국 베이징일보 등에 따르면 베이징시 정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택시회사와 공유차 플랫폼 회사들은 방역 주체의 책임을 확실히 해야한다”며 “기사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통풍, 소독 등 조치를 엄격하게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고객들에게도 개인 방역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시 당국은 방역을 지키지 않는다면 “임시 영업 정지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엄포했다.

중국에서는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디디추싱을 비롯해 수많은 공유 차량 플랫폼이 있다. 디디추싱 산하 자동차 서비스 플랫폼 화샤오주 기사들이 연속으로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커진 상황이다.

베이징 순이구에 거주하는 한 공유차량 기사는 코로나19 확진 전 144명의 승객을 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베이징 교통 당국은 대대적인 방역 단속에 나섰다. 당국은 지난 1일부터 5913명의 인력을 동원해 7626건의 단속을 진행했고, 여기서 방역 수칙을 어긴 건수가 300여건이 넘게 발견됐다.

당국은 12건이 적발된 화샤오주에 벌금 34만위안(약 5800만원)을, 96건이 발견된 디디추싱에 벌금 107만위안(약 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중국 정부는 또한 공유차량 앱 기사들에게 1주일에 2번 핵산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코로나19 우선 접종 대상자에 넣기로 했다. 탑승자에게는 모두 ‘건강코드’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수도인 베이징을 사수하기 위해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베이징시는 주변 지역에서 베이징으로 통근하는 사람들에 대해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경우에는 베이징 근무 증명서와 핵산검사 결과 등을 요구하고 있다.

왕훙웨이 인민대학 교수는 “중국의 정치 중심지이자 곳곳의 교통망을 잇는 베이징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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