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스포츠계 첫 '업무상질병 사망' 인정

  • 등록 2021-04-21 오후 9:12:32

    수정 2021-04-21 오후 9:17:28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상임위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며 엄중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구 기자]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세상을 등진 트라이애슬론의 고(故) 최숙현 선수의 죽음이 스포츠계에서는 처음으로 업무상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받았다.

법무법인 수호는 근로복지공단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지난 8일 최숙현 선수의 사망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고인이 적용된 업무상 질병은 적응장애였다.

고인은 지난 2017년과 2019년 경주시청 소속으로 활동하던 당시 지도자와 선배 선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2019년 4월부터 5월까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인과 가족들은 같은 해 2월부터 6월까지 경주시청, 검찰, 경찰,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 국가위원회 등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황에서 최숙현 선수는 지난해 6월 26일 숨졌다.

경찰 수사 결과 고인은 감독이었던 김규봉, 주장이었던 장윤정, 동료 김도환, 운동처방사 안주현씨는 등에게 가혹행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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