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간이과세 확대 검토…'영세업자 혜택' Vs '탈세 우려'

기재부, 이달 중 세법 개정안 발표서 부가세 개편
간이과세 기준 연매출 4800만원→6000만~8000만원
21대 국회 11여건 발의…논의 과정 추가 상향 여지
  • 등록 2020-07-06 오후 6:33:49

    수정 2020-07-06 오후 9:32:21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경제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는데 간이과세 기준은 20여년간 바뀌지 않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간이과세 사업자로 분류되면 납세액이 줄어드는 만큼 세수는 감소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20여년 묵은 부가세 기준 바꾼다


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부가세 간이과세란 업종별로 특례를 적용해 기존 세액에서 일정액의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다.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한다. 연 매출액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며 납세 편의를 위해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도 면제한다.

현행 제도는 2000년 과세특례 제도가 폐지되며 신설됐다. 이후 20년 동안 연 매출 4800만원 기준이 유지된 셈이다. 20여년간 경제 규모가 커지는 반면 기준은 그대로여서 기준 상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특히 코로나19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간이과세 기준을 8000만원, 납부의무 면제 기준을 480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아예 간이과세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가세 간이과세 확대를 묻는 질문에 “세제 개편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간이과세 기준은 현재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6000만원 또는 8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당초 코로나19에 대응해 간이과세 한시 확대를 검토할 때 내년까지 2년간 연매출 6000만원 미만 사업자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연매출 기준을 800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특례 기간을 1년으로 줄였다.

기재부가 올해 부가세 간이과세 한시 상향을 발표할 때 연 매출액 6000만원 적용 시 총 90만명이 인당 연평균 20만~80만원을 덜 낼 것으로 추산했다. 8000만원의 경우 116만명이 30만~120만원 경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때 줄어드는 세수는 각각 4000억원, 7100억원 수준이다.

기재부는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을 3000만원 미만에서 4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현재 한시 상향 기준과 같은 4800만원으로 올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탈세 가능성에 안전장치 마련 지적도


21대 국회에서도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상향하는 법안 개정안 다수가 발의된 만큼 세법 개정안에 통과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국회의원들의 요구치가 높은 편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상향될 가능성도 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11건이 발의된 상태다. 적용 기준인 연 매출액은 다양하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가장 낮은 수준인 6000만원을 제시한 반면 같은당의 송기헌 의원은 2억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 11명의 평균 연 매출액은 약 1억354만원으로 현재 거론되는 수준인 6000만~8000만원선보다 높은 상황이다. 납부면제 기준에 대해서는 발의된 법안 중 4건에 담겨 있는데 평균 5200만원 선이다.

한편 간이과세 적용 기준 등을 상향하면서 투명성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할 전망이다. 간이과세 대상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만큼 탈세 유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간이과세자에게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탈세 전력이 있는 경우 간이과세 제도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간이과세를 개편하는 과정으로 현재 금액 등 세부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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