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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는 병역의 의무로 청춘을 바친 젊은이들에 대한 폭넓은 보상 정책이 담겨있다. 병사 및 의무복무 전역자에게 지급하는 국방유공 수당 지급을 중심으로, 창업 지원금·무이자 대출·통신비 지원 등의 보상 패키지가 포함돼 있다.
또한 법안에는 전역 이후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취업 지원 방안, 통신비 지원, 학자금 대출 우대 등의 혜택도 담겨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국방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에서 파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역 후 지원 방안을 통합,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무복무자의 대상에는 병장으로 복무를 마친 병사 전역자뿐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등도 포함되었다. 사실상 국가의 부름에 청춘을 바친 모든 유형의 전역자를 아우르는 법안이 나온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병역 자원 감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모병제의 부분적 도입 등 징병제도에 대한 고민이 시작돼야 한다”면서 “국가가 국민의 헌신을 정당하게 보상하고 있는지 원점에서 살펴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