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명령 위반 인도네시아인 최초 강제추방

지난 1일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 첫 제재 조치
자가격리 장소 이탈한 베트남 부부 강제추방 절차도 개시
  • 등록 2020-04-08 오후 5:13:55

    수정 2020-04-08 오후 5:13:55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활동범위 제한 명령` 등을 위반한 외국인이 강제추방 됐다. 지난 1일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대한 첫 제재 조치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활동범위 제한 명령과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인 A(40·남)씨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날 오후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통해 강제추방 조치했다.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에게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를 시작한 지난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과 각 시도 관계자들이 해외입국자 전용버스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4일 입국 당시 국내 거주지를 출국 전 요리사로 일하던 경기 안산시 소재 숙소로 허위 신고하고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교부 받고서도 김천시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

안산시는 A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의 협조로 김천시에 있는 A씨를 발견하고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에 통보했다. 자가격리 위반 사실 및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특별조사팀을 급파해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지난 1일 입국한 베트남 부부가 서울 강북구 소재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김해시로 이동한 사실을 강북구 보건소에서 적발, 관련 자료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했다.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오전 김해시 소재 원룸에서 이 부부를 적발했다. 이들은 자가격리 위반 혐의 외에도 불법취업 혐의도 있어 강제추방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이 발생한 경우 보건소, 자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법 위반 사항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제추방, 범칙금 부과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