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5분 봤는데…'아저씨' 시청한 北 중학생, 징역 14년

  • 등록 2021-12-01 오후 7:09:25

    수정 2021-12-01 오후 7:09:2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국 영화 ‘아저씨’를 단 5분 동안 시청한 북한의 한 중학생이 징역 14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대북전문매체 데일리 NK는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7일 혜산시 모 중학교 학생 A군(14)이 영화 ‘아저씨’를 시청하다 체포됐다. A군은 시청 5분 만에 단속됐는데, 14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북한은 ‘남조선의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등을 직접 보고 듣거나 보관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반동사상문화베격법을 규정했다.

(사진=영화 ‘아저씨’ 스틸컷)
이어 매체는 미성년자인 A군에게 성인과 같은 처벌 수위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어리다는 이유로 봐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한국 콘텐츠가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라는 사실을 인지한 북한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 법엔 연좌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A군의 부모 또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 추측되고 있다. 북한 법엔 ‘자녀들에 대한 교육 교양을 무책임하게 해 반동사상문화범죄가 발생하게 된 경우 10~2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소식통에 의하면 부모는 벌금형이 아닌 추방, 혹은 정치법 수용소로 끌려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아이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면 혈동이 문제라는 판단으로 부모까지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징어게임’ 스틸컷.(사진=넷플릭스)
이 외에도 북한이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을 본 고급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에 중형을 선고하고 판매자를 총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뉴스사이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함경북도 청진시 고급중학교 학생 7명이 ‘오징어게임’을 시청하다가 109상무 연합지휘부 검열에 적발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오징어 게임’이 들어있는 USB 장치를 중국에서 들여와 판매한 주민은 총살되고 이를 구입해 시청한 학생은 무기징역, 나머지 함께 시청한 학생들은 5년 노동교화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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