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자전거래’ 철퇴

부동산거래신고 등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시 내년 시행 전망
  • 등록 2019-07-09 오후 5:22:28

    수정 2019-07-09 오후 5:51:02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박민 기자]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에는 있지도 않는 거래를 있는 것처럼 꾸며 신고하는 이른바 ‘자전거래(自轉去來)’를 막기 위한 금지조항도 포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임종성·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여러 대책 중 ‘실거래 신고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후속 조치가 지연되다가 이번에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막바지에 이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시 실거래 가격 등을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의무기한을 30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했다. 현행 60일 이내라는 긴 기간은 계약일과 신고일 간 시간차가 있어 거래량과 시세 등 시장 상황을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임종성 의원실 측은 “신고 기한 단축으로 실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 제도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전거래(自轉去來)’를 막기 위한 금지조항 및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자전거래란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있지도 않은 거래를 실제로 있는 것처럼 꾸며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서울 집값이 폭등할 당시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된 바 있다.

개정안은 거래계약 체결 등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조항으로 명문화했다. 아울러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 과태료를 처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 거래 계약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단독 조사 권한도 부여됐다. 지금은 신고관청인 지자체에만 실거래 신고 위반 조사권한이 있다보니 공동 조사에 그쳤지만 앞으로 부정 거래 의심이 가는 경우 국토부가 즉각 단독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신고 내용조사를 위해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번 법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르면 오는 17일과 18일에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위 한 관계자는 “국토 법안소위에서 처리되면 일반적으로 국토위 전체 회의나 법사위 통과까지 큰 문제가 없다“며 “특히 해당 법안은 그간 여러 차례 여야 간 공방도 주고 받아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도 큰 이견이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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