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노조 "주 5일제조차 안지켜…52시간제 준수 시급"

건설협회 건의서에 즉각 반박
"책임범위 줄이려 대상 축소 시도
탄력근로제 종전 3개월 유지해야"
  • 등록 2019-07-15 오후 5:48:28

    수정 2019-07-15 오후 5:48:28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 당장 주 5일제조차 적용 받지 못하는 건설현장이 상당수라며 대한건설협회의 주 52시간 적용 유예 주장에 적극 반박했다.

건설기업노조는 15일 “건설현장 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수십년 동안 우리 조합원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 가장 먼저 개선할 과제였다”며 “대한건설협회가 법 위반 현실을 외면한 채 책임을 회피하려 여러 꼼수 입법만 청탁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이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전날 건설협회는 건설산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대책의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7월1일 이전 발주한 공사현장에 주 52시간 적용을 유예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건설현장에 맞게 3개월 단위가 아닌 1년 단위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노조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건설현장 상당수가 주 5일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문에 따르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제가 지키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 63%, 종전 주 68시간 근로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응답이 10% 이상으로 각각 나타났다.

노조는 “국토교통부가 공사기간 산정 관련 시행령을 2019년 1월1일 발령했고, 그나마도 시행령에 주 52시간제를 반영하지 않아 공사기간은 결국 그대로”라며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책임 범위만 줄이려 건설협회가 적용 현장 자체를 축소 적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탄력근로제 최대 단위기간인 3개월을 1년으로 늘려달라는 건설협회 의견에 대해 노조는 “3개월 이후 날씨를 예측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은 스스로의 주장과도 모순된다”며 “이미 일부 발주처가 주5일 공사로 전환해 낮밤 맞교대로 근무를 진행하는 등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협회가 계속 적용 요건 완화, 탄력근로제 내 근로시간표 변경 가능 등을 주장하는 까닭은 고용노동부가 단속했을 때 그에 맞춘 시간표 변경에 따른 책임을 피하고 포괄임금제 폐지 후 탄력근로제 내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등에 대비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노조는 해외 건설현장을 근로시간 단축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건설협회 주장에 대해 “국내 건설사의 해외현장 대부분은 탄력근로제를 적용하고, 이때 최대 주 6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며 “노동시간이 줄어 해외 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얘긴 건설협회 스스로 기술로 경쟁하지 못한다는 무능함을 자랑하는 꼴”이라고 했다.

노조는 건설협회에 책임과 처벌을 회피하려는 꼼수 입법 청탁을 그만하고 건설산업의 적정한 공사기간 제도를 확립하고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동계와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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