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자산 압류해도 매각결정 별개…보상까진 첩첩산중

韓 법원, PNR 주식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 4일 0시 발효…7일 뒤 확정
매각명령결정 별도 진행…日 방해 계속될 듯
피해자 측 "日 보복조치 비이성적…문제 대면해야"
  • 등록 2020-08-03 오후 4:55:03

    수정 2020-08-03 오후 9:00:44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일제 강제동원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우리 법원의 정식 절차가 본격화됐지만 일본제철은 물론 일본 정부까지 강하게 반발하면서 압류 자산 매각 등 실질적인 손해배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적법하고 정당한 손해배상 집행 절차에 일본 정부 및 일본제철이 협조할 것을 지속 요청하는 동시에 자산 압류 및 매각에 반대할 경우 위법한 보복을 언급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협의를 통해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6월 부산 남구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에서 열린 ‘기억의 터’ 개관식에서 한 시민이 위패관에서 합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시송달 효력…항고 없으면 11일 압류 확정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제철이 보유한 피앤알(PNR)의 주식 압류명령 결정에 대한 법원의 공시송달이 4일 0시를 기점으로 발효된다. 발효 후 7일 지난 11일 0시까지 일본제철이 항고하지 않을 경우 일본제철의 PNR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은 확정된다. 이번 압류명령 결정은 일제 강제동원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집행을 위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억원씩 총 4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판결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3일 일본제철이 소유한 PNR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537만5000원)에 대한 주식 압류명령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피고인인 일본제철에 송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우리 법원의 이 같은 압류명령 결정이 1년 반이나 흘러서야 확정을 앞두고 있는 것은 이를 전달해야 할 일본 외무성이 관련 서류를 받고도 전달하지 않거나 이유도 기재하지 않은 채 반송하는 등 방해를 일삼았기 때문이다.

결국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1일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같은 달 3일 이를 실시해 2개월이 지난 4일 송달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곧바로 매각?…실제 보상까지는 `첩첩산중`

오는 11일 0시 일본제철이 보유한 PNR 주식 압류명령 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합법적으로 매각, 현금화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된다. 강제동원 피해 보상을 두고 한국과 일본 양국 간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법원이 이 같은 정식 절차에 첫발을 디딘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는 분석이다.

다만 향후 과정은 녹록잖다. 압류한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매각명령 결정 역시 이뤄져야 하는데다 현재 해당 사건은 별도의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압류명령 결정과 마찬가지로 송달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방해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김세은 변호사는 “일본 기업의 배상과 화해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압류명령 신청과 별개로 지난해 5월 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매각명령 신청을 했다”며 “이에 따라 일본제철에 대한 채무자 심문서 송달이 진행 중이고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해 6월 18일 이를 발송했지만 일본 외무성의 방해로 1년이 넘도록 채무자인 일본제철에 송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3채무자인 PNR의 협조 여부 역시 걸림돌이다. 일본제철 소유의 PNR 주식 매각을 위해서는 주식감정절차가 선행돼야 하지만 PNR도 이 같은 절차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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