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지난 2011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 및 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블로그 등에 특정 상품에 대한 추천 또는 후기를 올릴 경우 이를 다른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광고’임을 표시하도록 조치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네이버 고객센터로 대가성 리뷰글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상황. 이에 ‘OO 맛집’ 등과 같이 다른 이용자의 리뷰글을 찾으려는 의도가 높은 검색어에 대해서는 신뢰할만한 문서의 노출을 늘리는 한편, 검색 품질을 훼손할 수 있는 대가성 리뷰글을 검색 결과에서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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