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에 피해자 개인정보 판 송파 공익…檢, 2심서 '징역 5년' 구형

조주빈 등에 돈 받고 100여명 개인정보 넘긴 혐의
檢, "이 사건 중대성을 감안…징역 5년"
최씨, 박사방 이용되는 줄 몰랐다 '억울함' 호소
  • 등록 2020-12-02 오후 5:37:54

    수정 2020-12-02 오후 5:42:4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2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익요원 최모씨가 지난 4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김우정) 심리로 열린 최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중대성을 감안해 원심 구형대로 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공무원들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약 200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했다. 이 중 100여명의 정보를 돈을 받고 조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7월, 1심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보다 앞서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최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원심 판결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1심은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없다’다는 점을 주요 양형 사유로 지적했다”며 “하지만 수사 당시 피고인은 박사방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본능적으로 자기 보호본능에 따라 소극적으로 진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씨는 자신이 조주빈의 공범이 아니라고 다시금 항변했다. 본인이 판매한 정보가 박사방 범행에 이용되는지 몰랐다는 것. 최씨 측은 “피고인은 조주빈의 공범이 아님에도 기사에서 지금도 조주빈 공범으로 나가는 등 형벌 외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현재 피고인이 한 정도의 행위에만 비춰 형을 정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들의 용서를 구했다. 최씨는 “구치소에서의 생활이 제 잘못들을 되돌아보는 반성의 시간이 됐다. 사회에 복귀하더라도 매사에 신중하고 법을 지켜 성실히 살아가겠다”며 사죄의 말을 남겼다.

최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 1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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