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학원 코로나19 선제검사' 서울시 명령 집행정지 '기각'

사교육단체 "감염 가능성 크지 않다…의무화 부당" 주장
  • 등록 2021-08-02 오후 6:49:27

    수정 2021-08-02 오후 6:49:27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서울시가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 내린 선제적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행정명령에 대한 사교육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회원 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PCR 검사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번달 초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젊은 층 출입이 많은 학원·음식점·카페·노래방·PC방 종사자들에 대한 PCR검사를 명령했다. 그러면서 PCR검사를 응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함사연은 이에 같은 조치가 가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학원·교습소는 감염 가능성이 크지 않은 일반 관리시설이어서 진단검사 의무화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번 집행정지 기각과 별도로 함사연이 제기한 본안소송을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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