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혐의’ 前 인천시의원, 49억대 재산 동결…영장심사

법원, 몰수보전 명령 인용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구속 여부 오후 늦게 나올 예정
  • 등록 2021-04-19 오후 5:38:24

    수정 2021-04-19 오후 7:19:10

땅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A 전 인천시의원이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땅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인천시의원의 49억원대 재산이 동결됐다.

인천경찰청 부동산투기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A(61) 전 인천시의원의 일부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19일 밝혔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이다. 동결된 A씨의 부동산은 인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로 현재 시가가 49억5000만원 상당이다.

A씨는 2017년 8월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을 맡으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부지 3435㎡를 19억6000만원에 사들여 3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매입하고 2주일 뒤 인천시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의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경찰은 최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인천지법은 19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비리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시의원 시절(2014년7월~2018년6월)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합류했다가 다시 자유한국당(현재 국민의힘)에 복당한 이력이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은 짜릿해
  • 카리나 눈웃음
  • 나는 나비
  • 천산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