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 날…검찰개혁 공방 벌인 與野

與 "검찰, 영장청구권·기소권 유지…여전히 엄청난 권력가져"
직접 수사 줄어든 만큼 인력·예산 줄여야 주장
野 "수사 중인 이성윤 승진…사례 있냐" 압박
박범계 개편안에 "정권이 수사 승인권 갖는 것" 지적
  • 등록 2021-06-22 오후 5:57:26

    수정 2021-06-22 오후 5:57:26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여야가 대정부질문 첫날 검찰개혁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검찰개혁이 미진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과도한 검찰개혁으로 수사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부장 검사 출신의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박 장관을 상대로 이성윤 고검장의 승진을 따졌다. 이 고검장이 직권남용 협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승진했기 때문이다. 그는 “검찰 역사상 기소된 검사가 승진한 사례가 있느냐, 기소돼 재판 중인 판사가 승진한 사례가 있느냐”며 박 장관을 압박했다.

박 의원은 이 고검장의 승진을 두고 “검찰 수사를 자기부정하는 모순이고 직권남용을 더 하라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박 장관이 이 고검장의 서울지검장의 유임여부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승진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과거 전례를 보면) 대기발령 했다”며 “승진시킨 건 장관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직제개편안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당초 직제개편안에 포함됐던 ‘일선 지청의 범죄 수사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건’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통해 지휘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이 “일선 검찰에 관해 여러 상황을 보고 받고 지휘할 감독권이 있다”고 항변하자 “검찰청법에 검찰총장만 지휘한다고 왜 규정했냐.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만 지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김오수 총장에게 수사 승인권을 부여한 것과 관련 “김 총장은 친정권 인사다. 친정권 총장에게 승인권을 준 것은 정권이 승인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했다.

뒤이어 나온 경찰청장 출신의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과거 검사들의 사건을 언급하며 처벌 받은 사례가 있냐고 박 장관을 상대로 물었다. 박 장관은 “제 기억에 없다”며 “제 식구 감싸기의 역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윤호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례를 언급하며 “정권 상대로 수사하듯이 했다면 엄청난 비리가 나왔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검찰개혁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박 장관에게 직접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독점권의 변화를 물으며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인력과 예산, 직제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황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를 불러 “검찰이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수사가 6분의 1로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그에 비례해서 예산과 인력이 줄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이어 “검찰개혁의 방향은 직접 수사를 줄이는 것”이라며 “수사관 인력과 예산을 줄여나가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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