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2026년부터 공식 경기 개최를 위한 인조잔디 등급 인증을 의무화한다.
축구협회와 시험·인증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21일 서울 축구회관에서 인조잔디 경기장 인증제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 대한축구협회와 시험·인증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관계자가 21일 서울 축구회관에서 인조잔디 경기장 인증제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KCL의 양인규 책임연구원, 최용묵 스포츠환경센터장, 신동기 환경본부장, 조영태 원장, 대한축구협회의 정몽규 회장, 이영표 부회장, 박경훈 전무이사, 김진항 대회운영본부장. (사진=KC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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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는 지금까지 국내대회 승인 및 운영규정 제14조 2항을 통해 공식 대회 땐 협회 인정 천연·인조잔디 경기장 사용을 원칙으로 해 왔으나, 협회 인정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KCL과의 전국 경기장 표본조사 결과 축구 경기에 부적합 인조잔디가 쓰이는 경우를 다수 확인했고, 이에 따라 2022년 9월 관련 규정 개정으로 3년 후부터 인증제를 도입했다. 인조 잔디의 내구연한이 5~7년이란 걸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2026년 1월부터 인조잔디 경기장에서 대회를 개최하려면 반드시 인조잔디와 해당 경기장 인증을 받아야 한다. 등급에 따라 열 수 있는 대회의 수준도 달라진다. 1등급 인조 잔디 경기장은 국가대표팀이나 K리그 경기를 할 수 있고, 2등급은 K3, K4리그와 여자실업축구(WK)리그 이하 경기, 3등급은 초·중·고·대학 이하 등급 경기만 할 수 있다.
등급 인증은 인조잔디 제조업체가 축구협회에 인증을 신청하면 축구협회는 KCL에 검사를 의뢰하고, KCL은 해당 인조잔디 품질을 1~3등급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조잔디 축구장 역시 이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등 운영 주체가 축구협회에 신청해 인증을 받도록 했다.
KCL 스포츠환경센터는 아시아 유일의 국제축구연맹(FIFA) 공인 시험 기관이다. 국내 유일의 테니스(ITF)나 육상(WA), 농구(FIBA) 국제단체가 인정하는 공인 시험기관이기도 하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현지 국내 아마추어 축구 경기의 90% 이상이 인조잔디 구장에서 열리지만 관리 부실로 선수 부상이 잦고 기술 향상에도 지장을 주는 상황”이라며 “인증제 도입이 인조잔디 제조사와 지자체의 투자를 유도해 궁극적으론 한국 축구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영태 KCL 원장은 “축구선수 육성의 최일선인 초중고·대학 리그뿐 아니라 일반 축구인이 사용하는 축구 경기장 인증제 확대를 지원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국제 수준의 경기장을 보급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