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경영개선 불응하면 이사해임까지 제안

책임투자 활성화·경영참여 주주권행사 공정회 개최
국민연금 제한적으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지속적인 반대의결권 행사 있었던 기업은 이사 해임까지 제안
책임투자 국내·외 주식·채권에 우선 도입
  • 등록 2019-11-12 오후 8:08:05

    수정 2019-11-12 오후 8:08:05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민연금이 공정회를 열어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과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지침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국민연금이 기업과의 충분한 대화를 했음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이사 해임 주주 제안까지 가능한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제한적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이사 해임까지 제안

12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과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지침(가이드라인)(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7월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 초안을 토대로 기금운용관련 위원회 논의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실무검토 의견 등을 바탕으로 마련한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한다.

우선 국민연금은 기업과의 생산적 대화를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대화를 했음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한다. 또 중점관리사안의 ’공개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의 ‘비공개 대화기업’ 가운데 기업과의 대화를 추진했음에도 개선이 없거나 개선 노력이 없는 경우를 대상기업으로 본다.

중점관리사안은 △기업의 배당정책, △임원 보수 한도의 적정성, △법령상 위반 우려(횡령, 배임, 부당지원, 경영진의 사익편취)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사안, △지속적인 반대의결권(이사, 감사위원 선임의 건)행사 사안 등이다. 특히 지속적인 반대의결권 행사가 있었던 기업은 이사 해임 주주 제안(임시주총 소집청구 후 해당 안건 상정 가능)까지 가능하게 했다.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은 △기금운용본부의 정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해 C등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ESG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를 뜻한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대상 기업의 개선 여부를 판단해 개선이 없는 기업을 결정하고,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전문위)는 개선이 없는 경우에 대해 주주제안의 추진 여부, 주주제안의 내용 등을 검토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 보고한다.

기금위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의 정도, 주주제안의 실효성과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대상기업 및 주주제안내용을 결정한다.

특히나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내용은 주주가치 제고뿐 아니라 관련 문제의 개선 및 재발 방지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내용으로 정관변경, 이사(감사)의 선임 등 주주제안을 추진하고,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제안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의결한 경우 주식 보유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하며 보유지분율이 10%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참여 주주제안 시,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주식 매매를 정지하도록 했다.

또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제안 부결 시 국민연금은 기업과 대화를 재추진하고 이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주주제안을 재추진 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임투자 주식·채권에 우선 도입

국민연금은 기금 전체 자산군에 책임투자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 우선 도입하고 자산군과 운용방식별 특성을 고려해 책임투자 전략을 적용할 계획이다. 대체투자는 국민연금법상 적용 가능성 및 구조적 특성 등 고려해 도입시기 추가검토 후 적용할 예정이다.

또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운용하는 자산군에 대해 ESG 요소를 재무분석 과정에서 융합시키는 ESG 통합전략을 적용하고, 해외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현재 국내주식 중심의 기업과의 대화전략을 해외주식에도 확대 적용한다. 신규종목 편입 시 ESG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C, D등급 종목을 편입시킬 경우 운용역이 이에 대해 ESG 보고서를 작성(국내·외 주식 및 국내채권 직접 패시브운용)한다.

아울러 국내주식 직접 액티브운용은 종목 점검 시에도 ESG 요소를 고려하고 ESG 평가 결과가 D등급인 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기준수익률(벤치마크, BM)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의 책임투자도 내실화한다. 국내·외 주식 및 채권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경우,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 자금을 운용하는 운용사에 가점을 부여하고, 향후 책임투자가 적용되어 운용되고 있는지 점검(모니터링)해 평가에도 반영한다.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조성해 나간다. 책임투자 원칙을 수립하고 관련 지침을 제·개정하며 보다 신뢰성 높은 기업의 ESG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본부의 거래기관(증권사, 운용사)들이 비재무적 요인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기금운용본부 책임투자 담당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체 ESG 평가체계 개선 등을 통해 신뢰성 등을 향상시킨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공청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이달 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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