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코로나19 피해 中企에 상사중재 지원

1500만원 한도로 '상사중재 대리인 선임비' 지원
  • 등록 2020-08-19 오후 4:14:21

    수정 2020-08-19 오후 4:14:21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중소기업 상사분쟁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한상사중재원과 상사중재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일부터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분쟁이 발생해 조정이 시급한 중소기업이 단심제 및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물론 국제적 효력까지 가진 중재제도를 활용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면 중재신청금액에 따라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재신청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중기중앙회로 제출하면 된다. 이미 대리인을 선임해 중재를 신청한 업체라도 사업시행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내 지원사업 국제통상지원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상사분쟁이 발생했지만 법적대응과 중재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소외되던 중소기업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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