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재판 출석 황교안 “권력폭주 막고자 한 정당방위”

옛 자유한국당,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첫 정식 공판
한국당 측, 오전 공판에 이어 모두 “공소사실 부인”
황교안 “결과 뻔한 악법 통과하게 방치할 수 없어”
이날 오후 4시엔 곽상도·장제원 의원도 출석할 예정
  • 등록 2020-09-21 오후 4:01:35

    수정 2020-09-21 오후 4:01:35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지난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보좌진에 대한 정식 재판이 열렸다. 이날 오전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에 대한 재판이 열린 이후 진행된 두 번째 정식 공판이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옛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환승)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국회회의장 소동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대표와 당시 의원 6명·보좌진 2명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네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정식 재판을 준비했는데, 준비기일엔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어 전·현직 의원들은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검찰에 따르면 황 전 대표 등은 지난해 4월 25~26일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방법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안과 직원의 법안 접수 업무와 국회 경위의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민주당 의원 등의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으며,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윤한홍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엔 ‘누가 누구를 어떻게 했는지’가 기재돼 있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어떤 행위가 폭행이었고, 어떤 사람이 피해자인지 밝혀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인은 또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사보임의 적법성 여부 △의안과에 팩스를 보내 법안을 접수하는 행위의 적법성 여부 △경호권 발동 요인의 충족 여부 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영상 자료만 보고 (서류를) 빼앗은 건지, 넘겨받은 건지 알 수 없다”면서 “사실과 달리 공소장에 기재되거나 왜곡돼 표현한 사안들이 다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변호인도 “피고인들은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했고, 이런 인식에서 이런 행위를 했기에 위법성 취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과 경찰이 영상 증거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소지자 자체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았다”면서 “영상 증거는 압수절차에서 위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옛 자유한국당 강효상 전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황 전 대표도 준비해온 원고를 읽으면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 전 대표는 “저는 죄인이지만, 제 죄는 법정이 정죄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 “권력 폭주와 불법을 막고자 한 정당방위가 어떻게 불법이 된단 말이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소된 제 죄목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황 전 대표는 또 “(패스트트랙 법안이던)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공정과 정의의 본래 가치를 비틀고 왜곡했다”면서 “결과가 뻔해 보이는 이러한 악법을 어떻게 통과하도록 우리가 방치할 수 없었고, 방치했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임이자 국가에 대한 배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국민께서 기회를 주셨으나 이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했고, 총선 후 5개월간 불면의 밤과 회한의 나날을 보냈다”면서 “법원도 검찰이 그랬듯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면 제 지휘로 이뤄진 일에 대해 제가 책임지는 건 당연한 일이니 국회의원과 당직자 27명은 두고 저만 처벌해달라”고 했다.

강효상 전 의원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의정 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강 전 의원은 “영상 자료가 모든 부분을 설명할 수 없고, (검찰 기소는) 상상과 추정으로 구성된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검찰이 공모했다고 기소했지만) 원내 활동처럼 서로 상황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영상 자료를 압수하는 데 전혀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며 “(영상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소 역시) 영상과 관련된 참고인 진술을 참고해 문제가 없으며, 혹시 억울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피고인들에게 3회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대부분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한편 이들에 앞서 이날 오전 정식 공판을 치렀던 이들도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헌법 정신이 유린당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선택이었고, 저항해야 하는 게 저희 숙명이라 여겼다”며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 법정에서 재판 대상이 된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앞서 이날 공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시간별로 나눠 진행되면서 이날 오전엔 김정재·나경원·민경욱·박성중·송언석·이만희·이은재·정갑윤 당시 의원 8명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오후 4시부터는 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윤상직·이장우·이철규·김태흠·장제원·홍철호 등 당시 의원 9명·보좌진 1명의 공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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