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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어느 날 아버지 B씨가 “미국으로 유학 갈 생각이 없냐”며 적극 권유했고 그 길로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됐다. B씨는 아내에게도 “딸 키우느라 고생했으니 함께 환기하고 오라”며 아내와 딸을 함께 미국으로 보냈다.
그렇게 A씨는 어머니와 함께 미국살이를 시작했고 유학을 시작한 지 2년이 흐른 어느 날, 엄마 친구로부터 B씨가 바람피우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를 알게 된 A씨의 어머니와 B씨는 크게 싸운 뒤 협의 이혼을 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엄마를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 아빠에게 유학비 및 생활비 등을 부양료로 청구해보려고 하는데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하지만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A씨는 아버지의 불륜으로 인해 부모가 협의 이혼하고, 자신의 유학비와 생활비마저 끊겨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A씨의 아버지가 만나고 있는 상간녀가 일부러 유학비를 보내지 못하도록 매우 적극적으로 사주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한다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