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케이뱅크 대주주 족쇄 풀린다‥인뱅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 등록 2019-11-21 오후 5:31:11

    수정 2019-11-21 오후 6:05:22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KT가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오르는데 족쇄역할을 했던 대주주 자격기준이 완화할 전망이다. 고사 위기인 국내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도 정상화 길이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인터넷 대주주의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은 빼기로 한 게 핵심이다. 인터넷은행을 주도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이란 특성 탓에 공정거래법을 어길 가능성이 큰 편인데, 현재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지나치게 깐깐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 역시 대주주에 오르지 못해 케이뱅크가 대출을 중단한 채 비정상적인 경영이 지속하고 있다.

법안소위는 각 당 소속위원의 만장일치제로, 소위를 통과하면 사실상 9부 능선을 통과하는 셈이다.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의 반대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국회의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기류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송부했다.

[그래픽=이동훈 기자]


개정안이 확정되면 KT는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승인심사를 다시 신청할 전망이다. 올해 초 심사를 진행하다 KT의 공정거래법 위반문제가 불거지며 중단된 상황이다. KT가 심사대를 통과한 뒤 대규모 증자에 나서면 케이뱅크 지분 34%를 보유한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

올해 4월부터 대출이 중단된 케이뱅크 역시 회생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대주주가 증자를 통해 실탄을 쏴주면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올초 5000억원의 증자계획을 세웠다가 대주주 자격문제에 얽히며 어그러지면서 인터넷은행으로서 겨우 명맥만 유지해왔다. 케이뱅크는 이미 4월부터 자본 부족으로 대출을 중단했고 3분기까지 6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 중이다.

아울러 ICT기업의 인터넷은행 분야 진출이 활발해진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ICT기업이 금융분야 진출을 타진하다가도 대주주적격성을 포함해 깐깐한 금융규제 탓에 의사를 접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네이버 등이 우리나라 대신 일본이나 대만에 진출한 이유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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