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K-바이오’ 뜨자 해외 기술탈취 비상

‘수출 빙자’ 실체 불분명한 해외기업 접근
석 달 새 생명공학 분야 사이버 해킹 6배↑
가짜 계좌 송금 유도…수출사기까지 발생
“팩스·유선·화상통화로 발신자 신원 확인”
  • 등록 2020-04-16 오후 5:42:27

    수정 2020-04-16 오후 5:42:27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 사태를 계기로 한국산 진단키트 등 국내 바이오업체들의 우수한 기술력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투자 제의 및 수출 제안 등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실체가 불분명한 해외 기업이 우리 기업에 접근해 수출을 빙자한 기술탈취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실제 코로나19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병원 등을 상대로 사이버 침해 시도가 크게 늘어 기술유출 피해 가능성이 예상된다.

지난 15일 새벽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한국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를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화물을 적재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16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산하 중소기업 기술지킴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시작한 작년 12월 국내 생명공학 분야 기업 대상 사이버 해킹 시도는 9건에 그친 반면, 지난달에는 53건을 기록했다. 3개월 사이 6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랜섬웨어 피해 신고도 올해 2월 1건에 불과했으나 지난달 13건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파악하고 있다. 지난 2~3월 기준 스미싱 탐지 건수는 9892건에 달한다. 최근 우리 기업의 이메일을 해킹·조작해 거래업체로 위장, 가짜계좌로 수출입 대금을 송금토록 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 따라 진단키트·치료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기술력과 제품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기술보호 , 수출시 피해 예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바이오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랜섬웨어 감염피해 주의 권고문’과 ‘무역사기 주의 권고문’을 두 차례 발송해 해킹 및 수출 관련 피해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다.

우선 결제 전 계좌번호를 재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야 한다. 계좌변경 등 주요 내용은 반드시 팩스·유선·화상통화를 통해 발신자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무상지원 사업을 적극 이용해 담당자 PC에 대한 바이러스 방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중요자료를 별도 저장매체에 정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운영체제(윈도우), 안티바이러스(백신) 등 최신 보안 업데이트(패치) 적용 또한 필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 경영이 곤란해질 경우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역시 염려되는 상황이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외국계 투기자본은 투자를 빙자해 핵심기술만 빼간 전례가 적지 않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협회 내 ‘사이버 정보보안 전문가’를 활용해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해킹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 간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바이오협회와 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달부터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 관계부처, 산하기관, 우수기술 보유기업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여해 정부와 대응책 마련을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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