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라더니 매매예약?.."사실상 꼼수분양"

매매예약제, 확정된 가격 선납하면 10년 후 분양전환
분상제 피해 높은 확정가 책정..예비청약자 분통
전문가 "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 안돼 위험"
  • 등록 2022-01-05 오후 4:57:03

    수정 2022-01-06 오후 4:16:17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A테라스 하우스에 청약하려던 B씨는 고민에 빠졌다. 시행사로부터 당첨 후 임대차 계약이 아닌 ‘매매예약제’를 선택해야 발코니 확장 및 옵션 추가 등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다. B씨는 “매매예약을 하면 보증금의 2배를 먼저 내야 해 부담이 된다”며 “그렇다고 안 하기엔 손해 보는 조건이 많다. 말만 민간임대일 뿐 사실상 일반분양인데 가격은 더 비싼 셈”이라고 말했다.

일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시행하는 ‘매매예약제’를 놓고 ‘꼼수 분양’이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행사들이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공공택지를 매입해 놓고 매매예약금을 받아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가고 있어서다. 나아가 매매예약금을 납부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나중에 이뤄지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임대 A테라스 하우스, 매매예약제 시행

5일 업계에 따르면 동탄2신도시에 A테라스 하우스가 공급된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4층, 9개 동, 전용면적 138·148㎡ 총 125가구로 구성된 동탄2신도시 최초의 대형 평형 테라스 하우스 단지다.

해당 단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상품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청약통장 유무, 당첨 이력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특별공급 물량 청약을 진행한다. 7일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일반공급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2일이다.

눈에 띄는 것은 이 단지에서 시행하는 매매예약제 방식이다. 이 단지 당첨자들은 임대차 계약과 매매예약제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데, 매매예약제를 선택하면 확정된 가격을 선납하고 10년 후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 이 단지 임대보증금은 7억~8억원선이다. 매매예약 시 총액은 임대보증금에 예약금 6억~7억원 가량을 더 합친 금액으로, 138㎡은 15억원 후반, 148㎡은 14억원 후반대다.

시행사 관계자는 “매매예약제를 선택하면 10년 뒤 명의를 이전해 준다”며 “입주 전 매매예약금을 완납하는 대신,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 주고 10년 간 임대료도 올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동안 재산세 등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되고 입주 시점에 입주권 명의 변경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계약 시엔 추후 분양전환을 보장하지 않는데다, 발코니 확장·유상 옵션을 선택할 수 없고 현관 중문, 주방가구 업그레이드 등 무상옵션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예약을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단 무주택 조건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꼼수분양”…예비청약자 불만 가중

다만 예비청약자들 사이에선 이를 두고 꼼수 분양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단지 청약 접수를 준비 중인 한 예비청약자는 “비교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어 놓고 청약자들로 하여금 터무니없이 비싼 매매예약제를 선택하길 강요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차라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공급하는 일반 분양이었다면 16억원에 가까운 분양가는 안 나왔을 것”이라며 “나라에서 이 택지를 시행사에 저가 양도했을 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라는 의도였을 텐데 시행사들이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편법 분양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매예약제를 시행하는 민간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국토교통부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사항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중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선 조치에 나설 수는 있지만, 매매예약제는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인 만큼 섣불리 규제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해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매매예약금을 완납하고 입주했는데 시행사 등이 파산한다면 소유권이 넘어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반환받기 어렵다”며 “계약서만으로는 위험하고 가등기를 하더라도 대출 등에서 선순위 담보를 잡게 되면 순위가 밀려 돈을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다. 또 시행사가 속여서 계약하는 경우 등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