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1.36만건으로 ‘축소’…조사시기 선택제 확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세무조사 건수 전년보다 2.9%↓…20일 전 조사 사전통지
역외탈세 등 엄정대응…유튜버, 전관 전문직 주요 타깃
  • 등록 2023-02-02 오후 7:35:13

    수정 2023-02-02 오후 7:35:13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전년보다 더 축소한다. 또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일부 관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세무조사 조사시기 선택제’를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사진 = 국세청)
국세청은 2일 세종시 본청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세무조사 감축기조를 유지, 올해 약 1만3600건만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만4000건(잠정) 대비 2약 2.9% 줄이는 것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전인 2018~2019년에는 매해 1만6000건 수준의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나, 2020년부터는 1만4000건대 수준에서 운영 중이다.

또 간편조사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중부청 3개, 대전청 2개, 등 5개 관서에서만 실시 중인 ‘조사 시기 선택제’를 내년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관서에서 실시한다. 간편조사는 구체적 탈세혐의나 고액체납이 없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들은 6개월의 기간 중 3개의 희망 일정(월)을 택할 수 있다.

아울러 납세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도 현행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반면 불공정 탈세와 역외 탈세, 민생 밀접분야 탈세, 신종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고액수임료 누락한 전관 전문직, 고수익 유튜버 등이 주요 타깃이 될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세심한 조사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녀 골퍼' 이세희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