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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날 2차 회의에서 준법감시 협약을 맺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028260)·삼성생명(032830)·삼성SDI(006400)·삼성전기(009150)·삼성SDS(018260)·삼성화재(000810) 등 7개 관계사가 앞서 보고한 대외후원 등 안건을 심의했다. 또 1차 회의에서 관계사들로부터 보고받은 준법감시 프로그램 현황과 관련해, 그 개선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날 논의한 내용에 대해선 위원회가 관계사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라고 덧붙였다.
애초 14일로 예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5차 공판 준비기일 연기가 위원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 쏠린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차 위원회 회의 직후, 이 부회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하며 특검과 이 부회장 등 양측에 위원회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요구한 내용은 △준법감시제도 취지 전반에 대한 의견 △준법감시제도의 양형 사유 해당 여부 및 그 이유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 상황을 점검할 전문 심리위원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특검 의견에 대한 이 부회장 측 반론 등 세가지로 알려졌다. 재계 한 관계자는 “재판부가 파기환송심의 공판 준비기일을 연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이달 내에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커 보인다”며 “의견서 제출은 준비기일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